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이 24.5.1~ 5.31일까지 이오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총소득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3. 지원내용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2024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요.
-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 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주택 공시자격이 반영됩니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정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하여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