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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 대상, 기간, 신청방법

by 플러스 good luck 2024. 5. 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이 24.5.1~ 5.31일까지 이오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목    차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필수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총소득 기준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해당없음7,000만원

 
 

3. 지원내용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165만원해당없음
홑벌이가구3,200만원285만원7000만원 미만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330만원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2024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요.

-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 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주택 공시자격이 반영됩니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정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홈텍스

 

신청안내문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하여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제도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