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목 차
● 지원대상
● 가입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오프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문의사항 연락처
●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단, 수급자 ㆍ차상위는 15~39세)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ㆍ출산 ㆍ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내용>
대상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수급자ㆍ차상위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33만원) |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수급자ㆍ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본인 저축 + 30만원 (차상위 이하) +10만원 (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수납액 | 3년 후 만기시 720만원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이수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청년내일계좌 가입 일정 >
신청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ㆍ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ㆍ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ㆍ본인적립금저축 |
5.1(수) ~ 5.21(화) | 6월 ~ 7월 | 8월~ | 8.1(목) ~ 8.22(목) |
● 청년내일계좌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에는 본인납입 360만원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하는데요, 3년 뒤에는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자산형성포털
- 위 링크를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A. ① 지속적인 근로활동
②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전월 23일 ~ 당월 22일, 주말, 공휴일은 익일 반영
Q.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군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 가능
Q.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A.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3년간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온라인 교육만 가능)
Q. 청년도약계좌(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인데,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지원사업이므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적이 없거나 현재 가입중인 경우에는 추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