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필수 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깜빡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경우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을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운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에 걸린 게 아닌지 신경쓰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때도 미리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차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하셔서, 피 같은 돈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일 없길..안전 운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2.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3. 자동차 검사 비용 4. 검사비용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5.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기간 신청 6. 자동차 검사 과태료 |
1.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신청 기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조회 · 예약하기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구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차 | 사업용승용차 | 경형,소형의 승합차 및 화물차 | 대형,중형 승합차동차 | 사업용 대형화물차 | 그 밖 | |||
8년이하 | 8년경과 | 2년이하 | 2년경과 | 5년이하 | 5년경과 | ||||
유효기간 | 2년(최소4년) | 1년(최초2년) | 1년 | 1년 | 6월 | 1년 | 6월 | 1년 | 6월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
※ 중형 · 대형 승합차 중 신조차로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와 경합 · 소형 화물차 중 신조차인 자동차의 최종검사 유효기간은 2년
3.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2,5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측정 | 32,500 |
4. 검사비용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가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이하인 자녀가 3명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5.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기간 신청
● 대상차량
- 폐차입고, 도난
- 장기간의 정비
- 해외 출국 및 장기체류
- 기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제출 서류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 (폐차입고증, 도난사실 증명원 등)
- 자동차 등록증
6.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고 60만원) | 기간만료일로부터 | 30일이내 | 4만원 |
30일초과 | 3일초과시마다 2만원 |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경찰교통24" 또는 "이파인" 또는 "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미납 과태료도 납부 할 수 있지만, " 최근단속내역"에서 단속 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차량 검사는 단지 규정 준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귀찮음을 기꺼히 감수한다면 더 큰 피곤함과 골칫거리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알아보셔서 좋은 습관을 가진 안전한 운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수 대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