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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예약 및 과태료까지 간단하게 확인!

by 플러스 good luck 2024. 5. 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필수 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깜빡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경우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을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운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에 걸린 게 아닌지 신경쓰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때도 미리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차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하셔서, 피 같은 돈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일 없길..안전 운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2.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3. 자동차 검사 비용
4. 검사비용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5.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기간 신청
6.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1.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신청 기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조회 · 예약하기

 

사이버 검사소 예약
교통안전공단 검사 조회 예약
사이버 검사소 접속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구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차 사업용승용차 경형,소형의 승합차 및 화물차 대형,중형 승합차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차 그 밖
8년이하 8년경과 2년이하 2년경과 5년이하 5년경과
유효기간 2년(최소4년) 1년(최초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

※ 중형 · 대형 승합차 중 신조차로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와 경합 · 소형 화물차 중 신조차인 자동차의 최종검사 유효기간은 2년 

3.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2,5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측정  32,500

 

4. 검사비용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가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이하인 자녀가 3명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5.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기간 신청 

● 대상차량 

- 폐차입고, 도난 

- 장기간의 정비

- 해외 출국 및 장기체류

- 기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제출 서류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 (폐차입고증, 도난사실 증명원 등)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검사 과태료

6.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고 60만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초과 3일초과시마다 2만원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경찰교통24" 또는 "이파인" 또는 "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미납 과태료도 납부 할 수 있지만, " 최근단속내역"에서 단속 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경찰교통 24
과태료 조회하기
미납과태료 확인
과태료 납부하기

 

정기적인 차량 검사는 단지 규정 준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귀찮음을 기꺼히 감수한다면 더 큰 피곤함과 골칫거리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알아보셔서 좋은 습관을 가진 안전한 운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수 대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