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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의 모든 것, 생활밀착형 담보, 백배 활용하

by 플러스 good luck 2024. 5. 7.
손해보험업계는 일상생활책임담보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이 담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보험금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손해율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인 담보가 갱신형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나와 내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보인 만큼, 없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장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실비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니, 문의하셔서 추가 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2. 특징과 보상사례
3.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종류
4. 실손비례보상담보, 본인부담금 없애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 활용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구성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배책 약관

 

 

일상생활 (日常生活) = 평상시의 생활 =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

 

특징과 보상사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숙지하기보다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기억하면 편하다."

 

- 일상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장

-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

- 직무과 연과된 사고는 제외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 단고 상품으로는 가입 불가,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

- 실손 비례보상 담보

- 1인 1개만 가입 가능

 

 

<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 

보험사고 예시 약관 유의사항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여 보상 가능 =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이사 등으로 바뀐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발생한 이후의 사고는 보상이 제한 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고지의무만큼이나 통지의무도 중요하다. 

 

일배책 보상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보상 사례 

 

ㆍ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휴업손해

 

ㆍ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핸드폰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자동차보험 면책) → 차량 수리비

 

전동퀵보드 사고 →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사고이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보상 불가(분쟁사례 많음 /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주의 당부) 

 

보상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다만, 배우자의 경우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고 당시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기재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자녀는 나이가 만 13세 이하의 경우만 가능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위 동일)

피보험자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등 동거 친족도 피보험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 보장 가능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장

 

※ 독립한 직장인 자녀는 일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 

 

손해보험

실손비례보상담보,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법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령액
치료비 300만원 300만원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예 ) 2016년 보장한도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 

      →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보험사로 부터 각각 15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 다만, 두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 가입시 보장한도는 상승,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이라면 각각 8천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20만원도 아깝다.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마법

 

(1) 일배책 하나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령액(일배책 1개 가입시) 
100만원 80만원 보험금 수령

20만원 자기 부담금 

 

(2) 일배책 + 종류가 다른 일배책 담보가 있을 경우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 등 )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령액 (일배책 2개 가입시)
100만원 100만원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보상사례 예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법적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활밀착형 비용 보장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이 함께 위험에 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책임배상 담보는 필수입니다. 없다면 반드시 특약으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