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일상생활책임담보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이 담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보험금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손해율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인 담보가 갱신형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나와 내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보인 만큼, 없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장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실비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니, 문의하셔서 추가 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2. 특징과 보상사례
3.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종류
4. 실손비례보상담보, 본인부담금 없애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구성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 (日常生活) = 평상시의 생활 =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
특징과 보상사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숙지하기보다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기억하면 편하다."
- 일상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장
-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
- 직무과 연과된 사고는 제외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 단고 상품으로는 가입 불가,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
- 실손 비례보상 담보
- 1인 1개만 가입 가능
<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
보험사고 예시 | 약관 | 유의사항 |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여 보상 가능 =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 이사 등으로 바뀐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발생한 이후의 사고는 보상이 제한 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고지의무만큼이나 통지의무도 중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보상 사례
ㆍ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휴업손해
ㆍ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핸드폰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ㆍ피보험자가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자동차보험 면책) → 차량 수리비
ㆍ전동퀵보드 사고 →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사고이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보상 불가(분쟁사례 많음 /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주의 당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다만, 배우자의 경우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고 당시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기재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자녀는 나이가 만 13세 이하의 경우만 가능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위 동일)
피보험자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등 동거 친족도 피보험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 보장 가능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장
※ 독립한 직장인 자녀는 일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
실손비례보상담보,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법
손해배상금 | 보험금 수령액 |
치료비 300만원 | 300만원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
예 ) 2016년 보장한도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
→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보험사로 부터 각각 15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 다만, 두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 가입시 보장한도는 상승,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이라면 각각 8천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20만원도 아깝다.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마법
(1) 일배책 하나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 보험금 수령액(일배책 1개 가입시) |
100만원 | 80만원 보험금 수령 ↓ 20만원 자기 부담금 |
(2) 일배책 + 종류가 다른 일배책 담보가 있을 경우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 등 )
손해배상금 | 보험금 수령액 (일배책 2개 가입시) |
100만원 | 100만원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법적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활밀착형 비용 보장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이 함께 위험에 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책임배상 담보는 필수입니다. 없다면 반드시 특약으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