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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

by 플러스 good luck 2023. 10. 28.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하철 요금에만 적용되었던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버스 요금에도 확대되었습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많은 장애인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 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승차 지원

 

지원 범위

·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 · 인천 버스 환승요금

 

지급 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

→ 매월 25일에 지급 (예 : 9월 이용 요금은 익월 10월 25일에 지급) / 실 이용 요금 지원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복지 카드(신한 신용 · 체크카드)

(서울시 거주자는 기존 장애인 교통카드 사용 가능)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권장

(신용카드(신용)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발급되므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권장합니다)

지원 내용

·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장애인 본인 · 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신청 기간

· 2023년 7월부터 (사전 신청기간) 8월부터는 수시 신청 가능

(단 8월이후 신청시 신청일 이우의 버스 이용요금부터 지원, 소급적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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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

( ※ 방문 접수 시 유의사항 :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계좌(통장) 치참 必)

 

이용 방법

· 1인승 : 버스요금 지원 신청이 완료된 카드로 카드 태그 후 탑승 (실물 카드만 가능)

· 다인승 : 버스요금 지원 신청이 완료된 카드로 버스 기사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카드 태그 후 탑승

 

문의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 시내 버스

유의 사항

· 장애인 본인만 교통카드 사용 가능

  (타인에게 대여 · 양도 시, 사용자에게 승차 구간 여객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추징 대여 · 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 제한)

 

· 버스비 사용내역 조회 : 환급 이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

(환급 이전 사용내역은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우대용 · 복지 교통카드(체크) > 티머니 카드 & 페이 홈페이지, 1644-0088

복지 교통카드(신용) > 신한카드 홈페이지, 1544-7000

 

· 수급자 소득산정 관련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수급 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타 기관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추후 중복 지급이 확인될 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개설 후 신청하셔야 됩니다.

 

· 동반 보호자 신청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와 동행한 탑승 내역을 확인하여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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