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원중이셔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손쉽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자격조건
2. 신청방법
3. 인정절차
4. 등급판정기준
5. 판정기간
6. 지원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되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꼭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불편함 만으로도 등급을 받아 지원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시니 만65세 이상에 건강상이유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1.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질환을 앓는다면 신청가능 (신청시 진단서 필수)
2.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혹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노인성 질병의 종류
2. 신청방법
1. 공단 직접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2. 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3. 장기요양신청서 우편 발송
4.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경우에 한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 1 호의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이상인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의사 소견서 다운로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부담율
부담율 | 일반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공인부담 | 80% | 90%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3.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1~5등급, 인지등급, 등급 거절 등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와 여러가지 확인 후 등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절을 통보받게 됩니다.
4.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51점 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점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
● 1~2등급 : 대부분 와상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
● 3~4등급 : 거동이나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자
● 5등급 : 신체는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
● 인지등급 : 치매 판정을 받은자
5. 판정기간
방문조사는 보통 1~2주사이, 결과는 2~4주까지 보통 걸리며 공단 업무 일정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조, 시행규칙 제 5조)
● 조사자 : 공단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 방문조사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 입원시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병원은 등급 신청이 어려우며, 요양병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6. 지원비
2024년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수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를 적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81,750 | 16,350 | 84,240 | 16,848 |
2 | 75,840 | 15,168 | 78,150 | 15,630 |
3,4,5 | 71,620 | 14,324 | 73,800 | 14,760 |
공동가정생활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68,780 | 13,756 | 71,010 | 14,202 |
2 | 63,820 | 12,764 | 65,890 | 13,178 |
3,4,5 | 58,830 | 11,766 | 60,740 | 12,148 |
주야간보호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5,795 | 39,810 | 5,972 |
2등급 | 35,760 | 5,364 | 38,650 | 5,528 | |
3등급 | 33,010 | 4,952 | 34,020 | 5,103 | |
4등급 | 31,510 | 4,727 | 32,470 | 4,871 | |
5등급 | 30,000 | 4,500 | 30,920 | 4,638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30,920 | 4,638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7,767 | 53,360 | 8,004 |
2등급 | 47,960 | 7,194 | 49,420 | 7,413 | |
3등급 | 44,270 | 6,641 | 45,620 | 6,843 | |
4등급 | 42,770 | 6,416 | 44,070 | 6,611 | |
5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등급 | 64,400 | 9,660 | 66,360 | 9,957 |
2등급 | 59,660 | 8,949 | 61,480 | 9,222 | |
3등급 | 55,080 | 8,262 | 56,760 | 8,514 | |
4등급 | 53,580 | 8,037 | 55,210 | 8,282 | |
5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1등급 | 70,950 | 10,643 | 73,110 | 10,967 |
2등급 | 65,720 | 9,858 | 62,720 | 10,158 | |
3등급 | 60,720 | 9,108 | 62,570 | 9,386 | |
4등급 | 59,190 | 8,879 | 61,000 | 9,150 | |
5등급 | 57,690 | 8,654 | 59,450 | 8,046 | |
인지지원등급 | 57,690 | 8,654 | 59,450 | 8,046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11,412 | 78,400 | 11,760 |
2등급 | 70,480 | 10,572 | 72,630 | 10,895 | |
3등급 | 65,110 | 9,767 | 67,100 | 10,065 | |
4등급 | 63,600 | 9,540 | 65,540 | 9,831 | |
5등급 | 62,100 | 9,315 | 63,990 | 8,046 | |
인지지원등급 | 62,100 | 9,315 | 63,990 | 8,046 |
단기보호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63,250 | 9,488 | 70,500 | 10,575 |
2 | 58,570 | 8,786 | 65,280 | 9,792 |
3 | 54,110 | 8,117 | 60,310 | 9,047 |
4 | 52,680 | 7,902 | 58,720 | 8,808 |
5 | 51,240 | 7,686 | 57,110 | 8,567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방문목욕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
15분~30분 미만 | 39,440 | 5,916 | 40,760 | 6,114 |
30분~60분 미만 | 49,460 | 7,419 | 51,110 | 7,667 |
60분 이상 | 59,500 | 8,925 | 61,490 | 9,224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34,7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